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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연습]

  • 작성일 2021.04.01
  • 조회수 81

해석보기 >경찰청 전문가검토회는 1일 제한된 구역에서 액셀 조작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해 노선버스나 전동카트(노인 전동차)와 같은 이동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교통 법규 보고서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의 준수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해석보기 > 레벨4는 차 안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차량에 부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액셀이나 브레이크 등을 전부 조작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전자’는 없다.

해석보기 > 보고서는 최고속도 제한이나 신호를 지키는 의무 등 일반적인 교통 법규는 자율주행차량에 적용하도록 했다. 단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나 구호의 의무, 긴급차량에 길을 내주는 등의 반응은 시스템의 기술개발 상황이나 교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규는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사고를 내 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의 주체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해석보기 > 한편 레벨4에 의한 이동 서비스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감시자가 상황 파악이나 연락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자는 시스템 성능 등 필요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지만, 운전조작은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같은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레벨4에서는 관계자가 모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하다.

해석보기 > 또한 안전 보장을 위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사업자 등 운행 주체의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러한 운행 주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시스템도 요구했다.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지시하고 있다.

해석보기 > 이번 검토회에서는 가장 실현이 빠른 이동 서비스의 교통 법규에 대해 검토되었으나, 자가용 차량이나 물류 서비스는 논의되지 않았다.

해석보기 > 레벨4의 실용화를 위한 이동 서비스는 이미 실험 주행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2022년도부터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 25년까지는 전국에 보급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한다.

출처 기사 : https://mainichi.jp/articles/20210401/k00/00m/040/035000c 사진 : https://www.kurume-it.ac.jp/style/self-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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