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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 TIP]

일본에서 외국인은 세금을 낼까? 낸다!

  • 작성일 2017.11.23
  • 작성자 이화
  • 조회수 7,877

 

일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나 말고도 일본에 가서 지내실 분들이 또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정보 공유!ㅋㅋ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등 동일하게 취급.

외국인이고 모국이 신고납세제도를 채용할 경우, 원천징수에 의해 세금이 공제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수입 범위 및 방법은 그 외국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상, 1)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2) 비영주자 3) 비거주자 로 구별되어 그에 따라 과세범위, 과세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자.

주민세는 2년 째부터 납세한다.

 

●거주자의 경우

같은 외국인이어도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1년 이상 이주하고 있는 자) 의 경우는, 5%~40% 원천징수 되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액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급여소득자 부양공제등신청서’ 제출을 받고, 급여 등을 지불할 때, 부양하는 친족 등의 수에 따라

‘급여소득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를 행한 뒤, 그 해 마지막 급여 등 지불할 때에 연말정산에 따라 그 외국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 정산을 행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 적용이 있는 경우(단기체재자, 유학생, 사업등 수득자, 자유직업자 등)은 그 규정을 우선으로 하지만,

원칙으로써 소득의 20%가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제212조, 제213조) 또한, 급여소득공제는 없다.

원천징수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세를 납세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회사가 도산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소지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정을 말하고 상담하자.

정기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귀국여비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주민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1월 1일 현재, 거주자로서 일본에 산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액은 전년 소득세의 과제상황을 참고로 하여 4월 이후에 각 시구읍면에서 결정되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된다.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된

경우는 급여 등을 지불할 때에 주민세를 징수해야만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할 때는 일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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